아파트 청약 1순위


청약을 가입해서 이용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 청약순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.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테니 참고해보세요.





청약순위는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했을때 발생됩니다 민영주택1순위는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일때 발생됩니다.





그리고 요즘은 소득공제도 가능해졌는데요. 과세기간 중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분들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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